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노42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명목으로 약 2,2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일부 금액을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약 1,7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전액인 1,712만 7,000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