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D에게 매 30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D의 1일 근무시간은 4시간이었는바,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판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여부 등 관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9. 8. 16.부터 2020. 1. 12.까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12시경 출근해 21시경 퇴근한 점, ② 휴게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사업장 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지도 않았던 점, ④ D의 주된 업무인 청소 및 정리 정돈 업무의 특성이나 고객이 오는 시점이 불규칙한 점 등에 비추어 D이 사업장 내에 대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⑤ D은 부수적으로 고객 응대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 30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D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D이 저녁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매 30분 일하고 30분 쉬는 것과 관련하여 ‘30분 딱딱 끊기는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는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K은 매 30분 일하고 30분 쉬는 근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와 같이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유동적으로 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관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스스로도 2019. 9. 1.경 D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묻기에 D을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뿐, 근로계약 최초 체결 시인 2019. 8. 16.경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인 2019. 8. 16.경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는바, 범행수법 및 경위, 체불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8행과 제5쪽 제5행의 각 “5,488,846원”을 각 “5,098,846원”으로, 제5쪽 제5행의 “815,146원”을 “425,146원”으로, 같은 쪽 제10행의 “2021. 9. 1.경”을 “2019. 9. 1.경”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2021. 8. 16.경”을 “2019. 8. 16.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김준희 김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