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노44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C주식회사 : 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이익을 위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횡령 범행의 금액이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은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심에서 업무상 횡령 금액 약 9,100만 원 중 환수된 금액이 2,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A은 47,885,911원의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아 이를 전부 납부하였고, 이후에도 38,908,636원을 환수조치 하는 등 횡령 관련 환수조치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및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검사와 피고인들의 앞서 본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