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노45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마친 뒤 고용안정지원금 분할 환수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사업장의 특성상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한 고객 응대처리가 필요하여 유급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잠깐 출근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총 금액이 약 6,35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직원인 E, F, G, H는 202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휴직 기간 동안 매월 5 내지 8일 가량 고객응대 업무처리 등을 위해 매장에 출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3면)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고용안정지원금 분할 환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마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