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474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후 사정과 범죄전력(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게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경민 전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