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노4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를 판시 제1,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B, C, D, F, G, H, I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

피고인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5)

피고인 E: 판시 제1,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6)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7)

피고인 G: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

피고인 H: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

피고인 I주식회사: 벌금 3,000만 원

나.

피고인 D, E

피고인 D, E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경우 공동피고인들과의 전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먼저 기소되어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페기물 침출수가 토지와 물에 흘러들어 환경이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환경오염 범죄는 그 특성상 사후에 폐기물을 수거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는 관련자들과 함께 무단 처리한 폐기물 상황을 기재한 장부와 휴대전화 자료 등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경주시가 행정대집행으로 남아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대집행금액 16억 5,000만 원 상당이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과정, 범행에 따른 피해 결과, 수사·재판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피고인 B, C, D, F, G, H, I주식회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오히려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K, 피고인 A와 함께 허위자료 작성·제출에 가담한 점, ②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실행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를 폐기한 점, ③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D 본인 소유의 토지에 페기물이 방치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게 되었고,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E가 I 외 다른 폐기물 투기업체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다른 폐기물투기업체가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회수 조치명령 등 행정책임에서도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I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각 운반 횟수와 피고인 H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각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B, C, D, F, G, H, I주식회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E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나.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피고인 E가 토지사용권자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주시 행정대집행 금액 16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상하지 않은 점, 다른 폐기물 투기업체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라.

그러나 피고인 E가 860만 원 가량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을 넘어 범행에 따른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 E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E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E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B, C, D, F, G, H, I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D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A, E)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E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최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