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 대하여 사전예고 없이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은 2018. 8. 7.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휴무일을 제외하면 D이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6일임),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은 D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8. 8. 15. 오전경 D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한 점, ③ 이에 피고인은 “그만하겠다니 말릴 생각은 없지만 요식업이 처음이라 생소한 게 많고 배울 것도 많을 텐데 좋은 소리만 듣고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쓴소리가 당장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너의 재산이 될 거라 나는 확신한다. 너의 모든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최상의 선택을 하는건 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변 바란다. 정리 잘 하고 퇴근하고“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냈고, D은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④ 2018. 8. 15. 밤 10시경 D이 영업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마감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자, 피고인은 D에게 전화로 ”정산은 안 해도 되니까 포스기를 끄고 나가라“는 말을 한 점, ⑤ D은 ”근무태만으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임금 지급만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 8. 16. D은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아쉽네요. 아무쪼록 가게 번창하세요. 저도 다른 곳에 일자리 알아봐야되서 빠른 입금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2018. 8. 17. 피고인이 ”악플 달린거 포함해서 마지막날 근무태만 주문취소 시킨 거 제외하고 알바비 줄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못줍니다. 월말 입금해드립니다.“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끄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D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질책성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게 전화로 ”정산은 안 해도 되니까 끄고 나가라고“라고 말하였는데, 이에는 D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영업 마감시간이 23:00경이었던 것을 ‘끄고 나가라고’라는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영업 마감시간이 다가오니 포스기를 끄고 퇴근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 D을 즉시 해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D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자신을 해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거나 해고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단순히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주방 조리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D이 위 음식점에서 퇴직하자 합의에 따른 기일 연장이 없었음에도 D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D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6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역시 238,432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