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송금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I 코인 개발 사업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협회비 상당 96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추진했던 'I' 관련 사업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백서상으로도 블록체인 개념을 응용한 유료 저장기술 관련 사업으로 그러한 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장차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들 스스로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그 금원을 개인계좌에 혼용하여 'I'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는 다른 용도로 소비한 점, ③ 피고인들은 'I'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외화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업체와 체결된 계약서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사실은 I 관련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할 것이므로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고소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P로부터 'F'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인 'O'의 거래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O'을 취득하기 위해 'F'에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9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는 협회에서 개설해 준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O을 실제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즉, 고소인은 협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전자지갑 등)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협회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거래를 개시하였는바, 비록 고소인이 취득한 O의 가치가 그 후 하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고소인이 당초 설명들은 바와 같이 실제 전자지갑을 받아 전자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이상 고소인이 P로부터, 혹은 P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위 가입비 96만 원을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부여받는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엄격하게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이 요청할 경우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원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된 가입비를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가입비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한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가입비를 지출한 목적인 O 자체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실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이 1,500만 원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F를 운영함에 있어 보조를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투자금을 수령할 계좌를 제공한 정도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