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10. 25.자 2022라10602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인의 주장

B(이하 ‘피해근로자’라 한다)이 C으로부터 목덜미에 있던 빨간 자국에 대하여 “어떤 놈이야”라는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C이 피해근로자의 등을 두드린 행위는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C에 대하여 구두경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인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근로자의 진술은 일시, 당시 있었던 사람, 느꼈던 감정, 정황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해근로자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피해근로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고, 이미 직장을 그만둔 피해근로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C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C이 피해근로자의 등 부위와 어깨를 수차례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이 피해근로자에게 한 이 사건 발언은 피해근로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내용에 해당하는 점, ④ C이 피해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굳이 신체적 접촉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허락 없이 이성의 등이나 어깨를 만지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해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기록에서 알 수 있는 C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의 태양, 횟수, 반성 여부 및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하여는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C에 대하여 징계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항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항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3.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25.

판사 차경환(재판장) 인자한 김미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