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가단1000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경 대구지방노동청에 주식회사 B의 휴업수당 체불사실을 진정하였으나, 대구지방노동청은 위반사실 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1. 주식회사 B 대표 C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 3.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22.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7. 12. 15.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2. 19. 대구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확인된 체불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2017. 5. 10.자 진정사건 및 2017. 5. 21.자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나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함에도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진정 및 고소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3)

나아가 근로감독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있었음에도 체불임금 등 ·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대구지방노동청장이나 근로감독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임금과 수당 중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1)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행정종결처분 및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 송치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관련된 요소, 업무도구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자와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투자하는 등 통상적인 사용종속관계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며, 검사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바, 위 불복절차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 처리결과 및 불기소 송치 통보 누락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우편물 관리대장이나 우편물 수령증 등 통보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지 누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하여 본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2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사업장 등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과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권한,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할 때, 근로감독사무란 접수된 진정 또는 고소 등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원고의 진정 및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종결처리 및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한 이상 그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이 없음을 이유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것에 법령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