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2011회합43)에서 2011. 10.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2. 7. 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4. 10. 29.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대구지방법원(2014하합19)에서 2014. 11. 13.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회생절차개시 당시인 2011. 10. 28. C의 대표이사이던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12. 8. 29. 원고가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4. 10. 29.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C는 2012. 2. 10.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B(본점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E, F호, 대표이사: G, 이하 ‘H’라고 한다)와 포괄적 영업대행 및 학습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 15.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
H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2016. 6.경 H와 피고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착수하여 원고의 업무상횡령 등의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는 2017. 2. 14. 원고를 업무상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1)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4, 991(병합)]은 2020. 8. 19. 원고가 피고의 자금으로 I에게 8,088,9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업무상횡령, 피고의 자금 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등 범행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2870)은 2022. 1. 21. 위 제1심 판결 중 8,088,900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22도2143)은 2022. 12. 16.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8, 을 제1, 5, 6, 7,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33,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원고에게 위 돈 중 합계 96,75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대여금은 136,950,000원(= 233,700,000원 - 96,750,000원)이고, 원고의 업무상횡령이 인정된 8,000,000원을 공제하면 128,950,000원(= 136,950,000원 - 8,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28,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대주에게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민법 제598조).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에 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증여든, 대여든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6.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금융권 및 친족 등으로부터 합계 284,9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2015. 3. 1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고 명의 계좌(J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33,7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2015. 4. 30.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96,75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 13호증, 을 제10, 11, 14, 15, 16,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송금내역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거래 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본인이 제출한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가 A으로부터 피고의 부족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가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을 때 원고가 차용증 사본 전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 수사기관에서 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4. 10. 16.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가 2분의 1 공유지분을 소유한 ‘대구 달서구 M, N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일시는 2015. 3. 10.경 이후부터여서 위 대출받은 시점과 5개월 가량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원고가 대출받은 위 금원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처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출처의 일시와 금액이 피고에게 송금한 일시와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예를 들어 원고가 2015. 9.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서 대출받은 돈은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이나, 같은 기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9회에 걸쳐 합계 60,7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출처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를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 회사가 진행한 감사에서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5개월 정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 요금조차 회사에서 지급받았다고 소명하였는데(을 제23호증의 1 제8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대여금에 대한 변제 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가 고소한 원고의 업무상횡령죄 등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금액이 8,000,000원으로 나온 이유는 피고가 다른 부분의 고소를 취하하여서 그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실제로 피고가 입은 피해 금액이 8,000,000원뿐이라거나, 이로써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금액들에 대하여 출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128,950,000원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송금받은 금액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수수한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28,950,000원을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임금 또는 용역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2016. 7.경까지 근로자로 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663,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위 13,663,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에게 피고와 H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16. 6. 2.경 고용노동부로부터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과 2016. 7. 30.경 위 자격의 상실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0, 13, 15,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G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위 기초사실 라항의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A(원고)은 G로부터 위임을 받아 ㈜B(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또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도 ㈜B 소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을 제23호증의 1)에서 ”2014. 11.경 C 파산 이후 H의 업무를 본인이 맡아서 하라는 것은 이전부터 회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이며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C의 채권자들이 H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문용역을 하는 형태로 진행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2016. 10. 10. 작성한 확인서(을 제15호증)에도 ”피고에서 시행한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는 당시 총관리자였던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스스로 기재하였다.
원고 또한 스스로 피고의 대표이사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여 거래처와 협의하고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 왔다.
원고의 용역해고통지서에도 ‘용역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사유에도 ”회사의 경영의 대표역할을 해오던 자로서 교재매출 장부 관리·감독 및 회계상의 매입, 매출, 지출 등의 경영관리업무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라고 하여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 또는 G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 6.과 2016. 7.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H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여 H로부터 2015. 1. 20.경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의 급여대장(을 제19호증의 7)상에도 원고의 부서는 ‘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급여액도 다른 임금을 받는 직원들보다 1.5배 이상으로 많이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고, G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민법 제681조),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83조), 원고의 G에 대한 보고와 파산채무자의 지시는 통상의 위임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사무처리 과정으로 볼 수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가 원고에게 통상의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용역비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는 76,744,500원이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용역비는 63,080,6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3,663,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63,080,690원만이 아니라 77,508,9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용역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용역비 채권은 주식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마지막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날인 2016. 8. 31.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용역비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형사사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되고, 이와 같은 약정 사실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자신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각주1) 원고는 2015. 2. 분 미지급 임금이라고 주장하나(소장 별지3), 이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5. 10. 분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