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0. 1. 9. 22:40경 경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발생한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피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733,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7.부터 2024.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D은 2010. 1. 9. 22:4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중, 경산시 백천동 방면에서 성암산 입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우측 노뼈하단의 골절(폐쇄성), 흉곽의 좌상, 우측 개방성 슬개골의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2010. 4. 15.경부터 2022. 12.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의 치료비로 20,460,57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각 차량의 충돌부위 및 파손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5% : 25%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직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귀책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초 경찰은 피고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2010. 6. 12. 피고가 신호를 보고 진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교차로 시작 지점으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가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하여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신호가 바꾸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신고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을 하였고, 달리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녹색등이 점화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 차량과 교차로로부터 한참 떨어진 상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한 원고 차량의 충돌사고라 할 것이다.
원고 차량 또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던 것으로서 신고위반의 과실은 없으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유턴에 앞서 반대 차로의 다른 진행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서둘러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 차량 역시 교차로를 통과함과 거의 동시에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전방에 유턴 차량이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사유로 하여 경찰로부터 벌점 30점을 부과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원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9, 11, 13, 14, 17호증, 이 법원의 E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는 1992. 5. 1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포함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로 정년 퇴직일인 2026. 6. 30.까지 적어도 2022년도 급여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2023. 1.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26. 6. 30.까지 월 7,369,542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본다. 피고는 소득금액증명상의 사업소득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얻고 있던 소득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 중에 피해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3374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얻은 사업소득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운영에 피고의 육체적·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26. 7. 1.부터 가동연한(만 65세) 종료일인 2031. 5. 8.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1>)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피고는 정년 퇴직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이 객관적인 통계소득으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격증 등의 소지만으로 건설기술사업 분야를 다루는 업체에 소속되어 수십년간 경력을 쌓으면서 현장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던 전문기술자와 동일시하여 피고가 정년퇴직 이후 곧바로 관련 업종에서 업무수행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고, 그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10. 1. 9.부터 2010. 3. 15.까지, 2011. 1. 11.부터 2011. 1. 25.까지): 100%<2>
2010. 3. 16.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1. 5. 8.까지(중간의 입원기간 제외) :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부전강직으로 인한 1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염 III-3항 준용)<3>
원고는 피고는 기왕증인 신증후군으로 인해 장기간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복용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약물 복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구장해인 관절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의 위 장해에 관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최소 3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기왕증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등의 증상 발생 내지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640,015원이다.
<4>
<5>
성형비용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에 관한 성형비용으로 2,100,000원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6. 20.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20,100원을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 감정의 소견<6>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의 치료는 종결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기간에 관하여는 '급성 골절의 경우 2년 정도'로 판단되고 이후 '재활 및 물리치료 합쳐서 1년 정도 더 필요'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는 것이고, 원고가 비용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성형비용 이외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위 상해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적 치료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향후 치료비(59,616,000원) 및 기타 손해배상금(26,496,000원) 관련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 78,645,086원[= 104,860,115원(= 103,640,015원 + 1,220,100원) × 원고의 책임비율 0.75]
공제 : 13,912,043원[= 2,182,843원(= 8,731,374원 × 피고의 책임비율 0.25) + 11,729,200원]
앞서 본 감정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의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치료의 경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20,460,574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지급된 8,731,374원은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182,843원(= 8,731,374원 × 0.25)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이후 지급된 나머지 11,729,2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전액을 공제한다.
위자료 : 5,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책임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69,733,043원(= 재산상 손해 78,645,086원 - 공제 13,912,043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8.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
각주1) 피고는 월 가동일수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의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각주2)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각주3) 이 법원의 E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각주4) 계산의 편의상 2011. 1. 1.부터 2011. 1. 15.까지 입원한 것으로 계산한다.
각주5) = 도시 일용노임 보통인부 노임단가 165,545원 × 20일
각주6) 이 법원의 E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