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5,000원 및 그 중 1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15,525,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9.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던 B 등 31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2019. 12. 17. 18,400,000원, 2020. 7. 29. 15,525,000원, 2022. 8. 23. 17,000,000원 합계 50,9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50,925,000원 및 그 중 1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15,525,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9.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