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667,215원 및 이에 대한 2023. 7. 22.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과 함께 2012. 12.경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4. 12. 1. 임원보수 지급규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한편 2014. 2. 1.부터 피고회사에서 사내이사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21. 12. 31. 퇴직하였다. 원고의 2020. 1.경부터의 월간 세후임금은 530만 원이었는데, 2021. 2.분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되다가 2021. 3.분부터 지급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