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23.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2022.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반소원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2. 4. 27. 접수 제9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 C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하고, ②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하며, ③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 B의 반소(2023가단13852)
원고는 피고 B에게 17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의 반소(2023가단13845)
원고는 피고 C에게 311,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영천시 소재 A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목의 변경 등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피고 B은 2009. 7. 1.부터 2022. 10. 4.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C는 1997. 7. 25.부터 2022. 2. 7.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B, C의 업무상 배임행위 등
피고 B, C는 ‘2017. 7. 18.경 영천시 E에 있는 亡 F의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변제능력에 대한 확인이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상의한 후,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B(A토지구획정리조합)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F의 H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조합자금 185,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F에게 1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임행위’라 한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대구지방법원 2023고단88호)되었고, 위 법원은 2023. 5. 2.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조합은 피고 B과, 원고 조합이 피고 B,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과 피고 B의 원고 조합에 대한 미지급 보수채권 72,500,000원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합의를 하였다.
원고 조합 정관 및 급여규칙 등
원고 조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2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조합의 ‘직원채용 및 임직원 급여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의 재산 처분행위
피고 C는 2022. 3. 30.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4. 2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9141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조합의 피고 B,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잔액 112,500,000원(= 185,000,000원 – 7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 조합에 대한 각 보수채권으로 원고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B, C의 원고 조합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 B, C는 상계로 채권자인 원고 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6조),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 위 손해배상금 1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18.부터 원고 조합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정관 제25조에서 정한 대의원회 인준 등의 절차 없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2013. 8. 27. 100,000,000원, 2016. 8. 23. 200,000,00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C가 수령한 위 합계 30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원고 조합에 반환되어야 한다.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관 제25조가 ‘원고 조합 임직원의 보수 및 비용과 지급방법은 대의원회 인준을 얻어 조합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조합이 피고 C에게 2013. 8. 27. 100,000,000원, 2016. 8. 23. 200,000,00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위 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 대의원회 인준을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4, 10호증,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조합은 1996년경 설립되었음에도 임직원의 보수 및 비용과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정관 제25조가 규정한 대의원회 인준 절차를 밟은 사례가 단한 차례도 없는 점, 원고 조합의 조합장은 대의원회 인준에 갈음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 관할관청에 제출된 이 사건 규칙과 1996. 10. 16.경 열린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원고 조합 임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조합 설립 후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임직원들에 대한 보수의 지출이 법령 내지 정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분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조합의 주장대로라면, 원고 조합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임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것이 모두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원고 조합 조합원들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위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 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주장의 요지
원고 조합은 2009. 7. 1.부터 2022. 12.경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피고 B에게 합계 519,500,000원의 보수(조합장 정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 B은 그 중 17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피고 B에게 17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조합장 정보비란 조합장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식대, 접대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조합장이 책정된 조합장 정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정보비의 성질상 지급받지 못한 정보비를 근로의 대가인 보수와 같이 조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조합장이 조합장 정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출재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조합의 정관에 따라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395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은 조합 운영비 내역서(을나 제2호증의 3, 을나 제6호증의 3)에 ‘조합장 정보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돈이 근로의 대가인 보수에 해당한다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조합장 정보비’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B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식대, 접대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에 불과하고, 피고 B으로서는 자신의 출재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따라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합장 정보비’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 보수임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주장의 요지
원고 조합은 1997. 7. 25.부터 2022. 2. 7.까지 원고 조합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피고 C에게 2004. 11.부터 2022. 2.까지 기간에 관한 715,400,000원의 보수(급여, 상여금)와 156,960,000원의 퇴직금 합계 872,3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 C는 그 중 311,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피고 C에게 311,3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우선, 피고 C가 주장하는 보수채권 중 급여 및 상여금에 관하여 본다.
피고 C가 보수채권의 발생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규칙은 규칙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조합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조합은 2006. 7. 20.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2018. 6.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 원고 조합의 사업지에 대한 유치권을 낙찰 받아 2019. 4. 25. 그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약 13년간 설립 목적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 ② 피고 C는 2006. 7. 20.경부터 2022. 8. 21.경까지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상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을다 제10 내지 30호증)에는 각종 회의 참석을 제외할 경우 극히 일부 업무(을다 제10, 15호증)에 관하여만 피고 C의 업무 수행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 C가 여러 차례 원고 조합의 이사회, 총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인정하더라도, 회의 사이의 시간적 간극, 회의 참석 횟수, 회의의 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피고 C가 원고 조합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2013. 8. 27. 100,000,000원, 2016. 8. 23. 200,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 C가 원고 조합을 위하여 위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합에 피고 C 주장의 보수채권 중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채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C가 주장하는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본다.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규칙 제6조는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규칙 어디에서도 원고 조합의 퇴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와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게 원고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겼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채권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 조합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원고 조합에 합계 412,500,000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2,500,000원 + 급여 관련 부당이득금 3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30. 피고 D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C가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에 112,5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조합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나아가 비록 채무자가 매각한 부동산이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 또는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행위에 나아가기가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감소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매각의 결과 채무자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면 그 부동산이 시가 상당의 적정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7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합계 450,560,200원(= 이 사건 부동산 359,470,200원 + 영천시 M 전 1㎡ 중 1/3 지분 1,090,000원<1> + 영천시 N 외 1필지 O호 90,000,000원<2>)의 적극재산과 합계 267,259,000원[= 원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12,500,000원 + P조합에 대한 채무 54,759,000원 + 피고 D에 대한 차용금채무 100,000,000원(= 1992년경 택지 매매대금 관련 60,000,000원 + 1993. 9. 3. 대여금 20,000,000원 + 1993. 9. 18. 대여금 5,000,000원 + 2022. 3. 2. 대여금 15,000,000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합계 141,090,000원(= 영천시 M 전 1㎡ 중 1/3 지분 1,090,000원 + 영천시 N 외 1필지 O호 9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액 50,000,000원)의 적극재산과 합계 167,259,000원(= 원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112,500,000원 + P조합에 대한 채무 54,759,000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C는 위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조합을 해하게 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 D은, 피고 C의 적극재산으로 원고 조합에 대한 311,360,000원의 보수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원고 조합에 대하여 311,360,000원의 보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인 359,470,2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염가에 해당하는 점,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고 C로부터 대여금 등 합계 1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C에게 변제 자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위와 같이 부당한 염가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D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피고 B, D에 대한 각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위 인정 범위 내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조합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 C의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