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140136 판결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 C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지역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택시운송을 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와 그 소속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각 소속 교섭단체인 F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G 노동조합 H본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구 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20. 2. 6.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40분으로 정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마.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21. 2. 18.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되[노사합의서(1)],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택시이용감소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정하고, 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노사합의서(2)] 내용의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22. 5. 3.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되[노사합의서(1)],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택시이용감소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2022. 5. 1.부터 2021. 6. 30.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정하고, 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노사합의서(2)],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노사합의서(1), (2) 중 2022. 5. 1.부터 2021.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될 노사합의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노사합의서(3)] 내용의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사.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23. 4. 20.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되[노사합의서(1)],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50분으로 하고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는[노사합의서(2)]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켜왔는데,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에는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매월 12.5일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의 야간근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_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피고를 상대로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19664, 대구지방법원 2023나303792)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B의 소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미달액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19664호로 피고를 상대로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3나303792)에서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노사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를 전제로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야간근로 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노사합의서(1)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에는 월 12.5일의 야간근로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산정되어 있는 사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노사합의서(2)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제수당을 배제한 금액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을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21년부터 노사합의서(2)를 선택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은 2021년 이후의 급여명세서여서 원고들에게 2020년 지급된 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을 제2호증에 따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12.5일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2021년 이후 부분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노사합의서(2)를 선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운전의 택시차량이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청구기간 동안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에 일부 운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은 택시차량의 타코미터 운행기록으로서 차량 엔진의 작동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자료인바, 위 증거에 나타난 시간이 모두 여객운송을 위한 시간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시업과 종업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는 고객 대기시간을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야간근로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 중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