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1481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은 2018. 7. 12. 주식회사 N 소유의 경산시 O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N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22. 11.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L,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3. 10. 23. 주식회사 M을 승계한 원고가 1,957,826,038원을 배당받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N에 대한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0. 2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3.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일 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피고들이 주식회사 N에 대한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각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즉,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할 자료를 보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