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가합2018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342,070원 및 위 돈 중 646,940,670원에 대하여는 2021. 8. 26.부터, 7,401,400원에 대하여는 2021. 8. 27.부터 각 2023. 4.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등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2)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8. 12. 12. 피고와 사이에 양수도 대금을 현금 5억 원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발행의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로 정하여, B가 문경시 D리 소재 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F을 비롯한 별지 '대지급금 지급현황' 표의 '근로자 성명'란 기재 각 근로자들 5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2. 31.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모두 이전하였고, 2018. 12. 31.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B에서 A로 고용승계되며, 그에 따라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포괄 양수, 양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고용승계동의서'를 제출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9. 1.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2019. 2.경이 사건 근로자들과 임금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양수도 대금 지급 및 피고와 B 사이의 추가 부속합의서 작성

1)

피고는 2019. 1. 10. 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 대금 중 일부로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9. 2.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후 B에 나머지 양수도 대금에 해당하는 C 발행의 3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속합의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피고에 대한 도산사실 인정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2. 22.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65명에 대한 정기임금 222,799,770원, 퇴직연금 1,071,331,991원,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320,272,358원을 체불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산사실을 인정하고, 2022. 2.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의 체당금 지급

원고는 2020. 1. 22.부터 2021. 8. 26.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 대지급금 지급현황 표의 '대지급금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54,342,07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의 경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2020.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급여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20고단7호), 이에 대해 G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23. G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0노2043호), 이에 G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15.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1도9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호증, 을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B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사실 인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 대지급금 지급현황 표의 '대지급금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체당금 총 합계액 654,342,07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4,342,070원과 이에 대한 2021.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채 점유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의 고용승계에 관한 채권단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며, 부수적 자산인 부동산, 차량, 태양광발전 모듈 및 특허 등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공장의 영업에 관한 물적 · 인적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은 B의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B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의 성격은 B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른바 '전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지위는 '파견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사실 인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 대지급금 지급현황 표의 '대지급금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체당금 총 합계액 654,342,0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B와의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원고에게 대지급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효력은 어떠한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격은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B의 태양광사업의 인적 · 물적 조직 일체를 그대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은 그 목적을 B가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계약 제1조), 양수도 목적물 역시 'B가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의 영업 일체'라고 규정하면서 위 '영업 일체'의 의미를 'B의 태양광 사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를 비롯한 유 · 무형의 자산과 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라고 구체화 하였으며(이 사건 계약 제2조), 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B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관계 역시 피고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즉, 이 사건 계약은 B가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의 인적 · 물적 조직을 피고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12. 3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2019. 4.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는 위 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에게 고용승계된다는 취지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고용승계동의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B로부터 태양광사업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그대로 이전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공장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있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2202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과 태양광 모듈에 관한 인 · 허가 명의, 부채 등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성립 이후의 후속절차로서 이행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B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태양광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양도 대상 자산을 회계상 여전히 B의 자산에 편입하여 두었으며, B의 노동조합 내지 직장협의회가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들고있는 사정은 대부분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단계에 관한 것이거나,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② 계약 체결 이후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계약 자체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인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내용은 B의 태양광사업에 관한 인적 · 물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영업양도의 효력 및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참고).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B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B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2018. 12. 3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모두 이전해 주었고, 2019. 1.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고용승계동의서'를 작성받았으며, 피고는 2019. 1.경부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9. 2.경 위 근로자들과 임금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며, 2019. 4.경부터는 직접 공장운영까지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B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기 전 이미 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과 부수적 자산 일부, 부채 등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계약의 이행 여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양수도 기준일 이전 B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B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승계 과정에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피고는 양수도 기준일 이후부터 B를 대신하여 모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10조).

마)

설령 이 사건 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사실적 근로계약의 법리'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인수받아 경영한 기간 동안 근로자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와 관련하여서는 영업양수인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G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위 검찰청 (2022년 형제9873호, 을 5호증)에, 'G가 B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사실 내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G가 H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아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공소사실이 판결로써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가 이른바 '전출'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전출의 의미

전출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사외파견 등의 형태로 원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 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양도의 경우 원소속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지됨을 전제로 추후 원소속기업의 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다<1>.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전출 내지 파견근로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4,342,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21. 8. 26. 대지급한 체당금 7,401,400원에 대하여도 지급일 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체당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체당금 지급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654,342,070원 및 그 중 646,940,67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21. 8. 26.부터, 7,401,40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21. 8.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권재호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