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20679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항승무원(기장 및 부기장)들이다.

나.

비행보장수당의 지급

1)

피고는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 제3.2조에 근거하여 운항승무원들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제 비행시간에 연차별 비행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비행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그중 실제 비행시간이 최소비행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비행시간에 관계없이 보장비행시간에 해당하는 비행수당(이하 ‘비행보장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2)

피고는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 제3.2.5조와 위 처우관리규정 제정 전 적용되던 수당지급지침 제2.2조에 근거하여 운항승무원(현장승무원, 라인운항승무원)이 월 최소 30시간을 비행한 경우 비행시간으로 70시간을 보장하였는데(이하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이라 한다), 2019. 11.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감염이 연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020. 2.경부터 세계 각국 정부의 국경 폐쇄 및 이동금지, 집합금지 등의 조치(이하 ‘코로나19 사태’라 한다)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이 전면적으로 중지되자, 피고는 2020. 2. 11.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면서 2020. 2. 13. ‘비상경영 극복을 위한 보장시간 단축 및 희망휴직제 시행 알림’ 공지문을 통해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운항승무원의 비행보장수당 지급기준인 최소비행시간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보장비행시간을 7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고, 2020. 3. 1.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용하였다.

3)

그러다 피고는 2020. 3. 24. ‘운항/객실승무원 비행수당 지급기준 한시적 변경안내’ 공지문을 통해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운항/객실승무원의 비행수당 지급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보장비행시간 적용을 중단하고 실제 비행시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고, 2020. 6. 18. ‘2020년 7월 유급휴직 실시 안내’ 공지문을 통해 ‘근무자들의 급여 또한 정상화 이전까지는 전월과 동일한 방식(기본급 + 실제 비행수당(보장수당 없음)으로 지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 4. 1.부터 2022. 10. 31.까지 실제 비행시간에 대한 비행수당만을 지급하고 보장비행시간 적용에 따른 비행보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라 한다).

4)

피고는 2022. 11. 1.부터 비행보장수당 지급기준을 최소비행시간 20시간, 보장비행시간을 50시간으로 적용한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였고, 2023. 1. 1.부터는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에 따라 최소비행시간 30시간, 보장비행시간 70시간으로 적용한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관계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2020. 1. 1. 개정), 수당지급지침(2011. 12. 20. 개정)의 내용은 별지3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