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48
판결선고
2023. 7.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일반철물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7. 27. 08:5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숫돌상자 75개(총 중량 약 1,500kg)를 대차에 실은 후 산업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그 대차를 적재하여 3층으로 올려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리프트의 내부에는 비상정지장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정격하중(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이 450kg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①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6조 제3항), ②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3조), ③ 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조정해 두어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4조 제1항), ④ 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5조)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 운반구에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탑승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하였고, 리프트에 정격하중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정하지 아니하였고,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던 중 리프트의 구동부(유압실린더 및 체인)가 과부하로 파괴되면서 운반구가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가슴 부위를 3층 승강장 바닥 모서리 부분에 강하게 부딪친 후 운반구와 함께 2층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화랑로41길 31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좌측쇄골하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3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경 위 사업장에서 그곳 1층에 설치된 기계식 프레스 2대의 실린더 부분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거나,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경 위 사업장에서 그곳 1층에 설치된 기계식 프레스 2대의 전로의 충전부분을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안전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경 위 사업장에서 그곳 2층(지상 약 2m 50cm 높이) 및 3층(지상 약 5m 높이)에 있는 물품 창고의 이동통로 끝부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시작업중지명령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감정서
이메일 및 사진,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사고 리프트 적재중량 및 탑승가능 여부에 관한 피의자 A의 부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후 늦게나마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