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29
판결선고
2023. 10.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로 자금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실장으로 회원상담 및 직원 관리 등 위 업체를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위 업체는 2021. 12.경부터 강사 급여가 밀리고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등록하는 회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무기한 환불정책 및 가격 인하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돌려막기하기로 공모하여, 2022. 9. 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750,000원에 기간 제한 없이 필라테스 수업 100회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2022. 9. 15. F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부터 2022. 12.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859,3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8. 1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8. 19.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의 고소장, 거래내역, 이벤트 가격 게시글
각 고소장, 간이진술서, 거래내역서 등(별권 1, 2)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임대인 통화)
수사보고서(기구 공급업체 K 통화)
수사보고서(이벤트 광고)
수사보고서(L)
각 수사보고서(계좌 사용처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무기한 환불정책은 사업개시 시점부터 타 업체와의 경쟁력을 위하여 실시한 제도이고 이벤트성 가격인하는 수시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업종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업이 악화되어 폐업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도 회원 모집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018. 12.경부터 필라테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필라테스 사업장은 건물 임차비, 인테리어 공사비, 기구 할부대금, 강사들 급여 등 모든 것이 오픈 시작부터 연체되기 시작하는 등 초기 사업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모집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오픈 당시부터 회원 모집을 위해 무기한 환불 조건과 할인 등을 시행하였고, 2020. 1.경부터는 회원이 상당수 모집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년 봄경부터는 회원이 줄어들면서 피고인들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다시 회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데, 회원들 환불 요청이 많고 할 인도 상당히 많이 해주어 오히려 사업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5쪽). 이에 피고인들은 환불 요청이 오면 회원들에게 싼 양도권이 있다고 하여 재가입을 유도하는 등 무리하게 회원을 모집하여 왔고, 이는 통상 회원권 양도는 회원 간에 거래가 되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실제는 양도권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양도권이란 형식으로 추가계약을 유도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99쪽). 특히 2022. 5.경에는 필라테스 기구들에 대하여 동산압류가 된 상태였고 폐업하기 직전인 2022. 11.경에는 컴퓨터와 프린터 대여업체가 기계를 회수하러 오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파격 할인 등 조건으로 회원을 계속 유치하면서 돌려막기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폐업 직전까지 강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수업을 이어왔고 환불도 계속해주어 왔으나 2022. 12. 14. 필라테스 기구에 대한 경매가 들어와 폐업을 하게 된 것인바 회원들에게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위 기구들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2022년에도 강사들 월급은 계속 밀려 있었으며 다른 채무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및 돌려막기식의 영업 방식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코로나 창궐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해 줄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강사들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 모집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경쟁업체와 평준화가 되면 잘 될 것이라는 믿었고 미련이 남았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134쪽). 피고인 A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수익이 나더라도 기존 채무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잘 될 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52쪽). 이러하듯 피고인들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 이미 채무불이행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언젠가 사업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위와 같이 무리하게 회원 모집을 지속하여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실제 수업을 받은 횟수는 공제할 필요가 있고 계약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등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가 120명이 넘으며 대다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이미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최한한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