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55
판결선고
2023. 10.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검사기 가공품 등을 납품해 주면 물품을 입고한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의의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미지급한 급여 등도 2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도 23억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1억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검사기 가공품 등 53,68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C 보유 부동산 및 F 부도 입증 자료 보완), 수사보고서(C 보유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C 법인 신용조회 결과), 수사보고서(C 재무제표 첨부 및 요약), 수사보고서(C 2021년 재무제표 첨부 및 요약), 수사협조의뢰(수사결과보고서, 송치결정서 등 사본 요청), 수사보고서(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의견서 확인), 수사보고서(G(주)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주)F 어음부도일(2021. 4. 20. 관련자료 첨부)
법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발주서, 전자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통상적인 사업운영을 하다 원청업체의 어음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뜻하지 않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물품을 발주하여 공급받을 때에는 약정한 대금지급 시기인 익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발주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에 피해자를 소개한 것은 2021. 7. 초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E으로, E은 이전 회사의 거래관계로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는 이 사건 납품계약 이전에는 거래가 없었다.
피해자와의 납품계약 체결인 2021. 7.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약 35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 채무가 있었고, 미지급한 급여가 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반해 피고인 회사의 재산은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18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납품계약 약 3개월 전인 2021. 4. 12.부터 피고인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21. 7.경부터 11.경까지 총 18회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피고인 회사의 은행으로부터의 운전자금 대출금은 2021년 1월에는 28억 원 상당이었으나 4월에 이르러 34억 원으로, 2021년 7월경에는 4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피고인이 변소사항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청업체의 어음 부도일도 2021. 4. 20.로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발생한 일이다.
당시 피해자와의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2021. 9.부터 납품 대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나 은행 이자를 지급해야 해서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 업체에서 계약금이 중도금이 들어오면 회사내부 경비와 은행이자 내기에 바빴다. 직원 급여가 많이 밀려 50~1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했다’고 진술하면서, 입사할 2021. 7.경 당시에는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모르고 있다 9.경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기존거래업체에 미수가 있어 발주가 안되니 나를 통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 발주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가 납품한 부품을 포함하여 제작한 설비를 G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는데, 피해자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인 2021. 8. 이후 G주식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들의 요구로 남은 설비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미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와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기업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의 타계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비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인 사술을 동원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