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28
판결선고
2023. 8. 2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 있는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북 영주에 있는 빌라, 경북 김천에 있는 모텔의 도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앞서 한 공사현장보다 작업량이 많다. 대구 남구 D 공사 현장 도배공사, 같은 현장의 마루공사, 대구 남구 E, 4층 B 사무실 도배공사를 해달라. 공사를 다 마무리하면 총 공사대금 76,527,209원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를 시키고도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말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76,527,209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피의자 A 신용정보보고서 첨부, 피의자 F계좌 분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