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06
판결선고
2023. 11. 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10.경 경산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941호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유리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재판 관련 근로자들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직원 2명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로자 D, E, F, G, H, I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E, F, G, H,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0. 18. 11: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제1항 재판 관련기일에 출석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포함된 합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재판장과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포함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원사건기록 사본, 순번 2 내지 1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에서 양형에 참작을 목적으로 피해자 6명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피해자들에게 당시 체당금이 지급되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