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28
판결선고
2023. 1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 한 지원요건 해당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신청대상 근로자가 고용 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에 관한 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고용보험 취득일 3개월 이전에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장(피고인의 형과 삼촌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D, E, F, G,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 H, I, J, 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사전 근로한 근로자 K이 각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21. 9. 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G, 근로자 K을 신청대상 근로자로 포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10. 1. 고용촉진장려금 400만 원을 부정수급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2021. 10. 1.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고용촉진장려금 합계 7,680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G, F, K, H, I, D, E, J의 각 진술서
사업장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 증거목록 순번 4~18
사업장카드 조회, 이력조회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서 등 – 증거목록 순번 23, 241. 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 한 고용촉진장려금이 7,680만 원에 이르고, 약 1년 동안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 한 고용촉진장려금 7,680만 원 전액과 추가징수금 9,216만 원을 모두 납입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