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784
판결선고
2023. 1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연구 재단인 (재)C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스님으로 신도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수주를 위해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재단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재단의 운영사정도 열악하여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수 천만 원 상당의 세금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차용금으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위 (재)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22.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로 "거두절미하고 2천 더 부탁드려봅니다. 약속 어긋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라고 전송하고, 이후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수 일 내에 이자까지 다 쳐서 그 이상의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빌린 금원과 함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8, 19, 26, 32, 33, 34),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수사자료 회신
문자메시지, 송금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차용 경위, 기망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태양,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 가액,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