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55
판결선고
2023. 8. 22.
범죄사실
실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7. 2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서 중고 주방용품 판매업체인 ‘E’을 설립하고 H와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21. 7. 12.경 경영악화로 폐업하였다.
피고인 A의 직접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A은 ‘E’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위 H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2021. 7. 20.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7. 12. 사업장 폐업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1. 8. 3.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 등 9명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와 사실은 피고인 B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 B가 ‘E’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21. 7. 2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7. 12. 사업장 폐업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1. 8. 3.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1. 6. 18.경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 9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340,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K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20. 2. 1.경 대구 달성군 L건물 M호에서 ‘K’라는 농산물도·소매업체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21. 2. 2.경 경영악화로 폐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숙모인 N와 사실은 N가 ‘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N가 ‘K’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N는 2020. 8. 26.경 대구 동구 아양로 22에 있는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K’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8. 14.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위와 같이 ‘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구동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0. 9. 9.경부터 2021. 1. 5.경까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20. 9. 9.경<1>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N 등 3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64,8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주식회사 P 관련 범행(피고인 A)
Q은 2020. 1. 7.경 대구 달성군 R건물 S호에서 생활용품 등 도소매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P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20. 8.경 경영악화로 사실상 폐업하였다.
사업주인 Q은 2020.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Q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P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0. 8. 2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20. 3.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0. 9. 4.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T 관련 범행(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8. 2.경부터 2021. 9.경까지 대구 북구 U건물 V호에 있는 W이 운영하는 ‘T’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재료구입, 배달, 닭요리, 직원 관리 등 위 식당 영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X와 사실은 X가 ‘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X가 ‘T’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X는 2021. 10. 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T’에서 2021. 3. 2.경부터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9. 30. 사업주의 폐업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X는 위와 같이 ‘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B와 X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1. 10. 21.경부터 2022. 2. 8.경까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21. 10. 5.경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X 등 6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909,6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Z 관련 범행(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4. 17.경 대구 달성군 AA건물 AB호에서 ‘Z’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0. 12. 2.경 경영악화로 폐업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어머니 AC와 사실은 AC가 ‘Z’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AC가 ‘Z’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AC는 2020. 8. 26.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Z’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8. 24.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C는 위와 같이 ‘Z’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C과 A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0. 9. 9.경부터 2021. 1. 5.경까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20. 9. 9.경<2>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AC 등 6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286,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 H, AF, AG, AH, AI, B,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관련사업장상세조회(P, K, E), 각 실업급여 수급관련 자료 일체-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 신청서, 이력조회[A(증거목록 순번 62, 83), AL, N, AJ, AG, AE, AF, AK, AI, B, AH, AN, AM],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0, 215, 218, 220, 229, 237, 239, 241, 249, 275),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16), 실업급여 수급내역, 본건 관련 이직확인서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 AP, AQ, AR, X,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업장상세조회(T), 각 실업급여 수급관련 자료 일체-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 신청서, 이력조회(B, AO, AP, AS, AR, AQ, X),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1, 113, 115, 117, 121, 123), 본건 관련 이직확인서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진술
AT, AC,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사업장상세조회(Z), 각 실업급여 수급관련 자료 일체-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 신청서, 이력조회(AT, AW, AU, AV, AC, AX),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05),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8, 234, 257, 264, 283,
290),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55), 본건 관련 이직확인서
[피고인 D]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J, N,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사업장상세조회(K), 각 실업급여 수급관련 자료 일체-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 신청서, 이력조회(AL, N, AJ),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7, 239, 249), 본건 관련 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단,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3항은 각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주도적·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아래의 각 사항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12명의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102,805,200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 숙모 등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공범들로부터 실업급여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하였다.<3> 피고인은 수사 계속 중 참고인 등에게 범행의 동기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 중 42,532,8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6명의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44,909,640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공범들로부터 실업급여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하였고,<4> 수사 계속 중 부정수급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 중 17,743,2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6명의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43,286,400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공범들로부터 실업급여를 분배받기도 하였다.<5>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 중 7,214,4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은 3명의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32,464,800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공범으로부터 실업급여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하였다.<6>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김미란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20. 8. 2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시행일은 2020. 8. 28.이고, 부정수급일자 중 가장 앞선 일자는 2020. 9. 9.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각주1과 같다.
각주3) AF로부터 약 490만 원, AI으로부터 약 680만 원, AK으로부터 약 83만 원 등
각주4) AS으로부터 약 210만 원, AQ으로부터 약 470만 원 등
각주5) AU으로부터 7,214,400원 전액, AT로부터 약 200만 원, AX으로부터 약 150만 원 등
각주6) AJ으로부터 2021. 4. 19. 지급받은 50만 원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