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11
판결선고
2023.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부터 2022. 9. 30.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1천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고발장, 진정인 팩스진술, 사실확인서
[‘C의 사업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의 내용 및 성격, ‘공무직 노사협의회’의 결성 경위 및 개최 내용․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노사협의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직 노사협의회를 개최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상, 이는 위 법 제32조에서 정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이 1985년경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