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0. 9. 11.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안내조직 탈출이 동반되지 않은 각막열상(좌안), 자기성 잔류 안내이물(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1.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좌안 최대교정시력 0.04(제9급 제2호)로 확인되고, 좌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제12급 제1호)에 해당하나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2.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2. 기각되었고, 2022.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3. 4. 2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