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209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2. 4. 21. 발생한 사고로 인한 '좌측 제5수지 압궤상,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4수지 찰과상, 좌측 완관절의 찰과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승인을 받고 2022. 11. 2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3. 1. 3. 원고의 장해 정도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제5수지 일반 동통 잔존함,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았으나 관절면 1인치(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1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