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연도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5/1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11. 28.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별 아이돌봄지원 사업 노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3.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의 비공개 이유를 개괄적으로만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정보는 여성가족부가 작성하여 피고가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직접 작성한 정보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여성가족부의 결정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연도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연도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연도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연도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연도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2>.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복무규율, 징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작성한 가이드라인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을 배포하면서 해당 자료가 ‘업무참고용’이며 향후 업무처리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은 아이돌보미의 노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해서 아이돌보미 선발, 활동정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추진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다.
위와 같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포함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므로(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전제균 유진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