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구합3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용노동부는 2018. 1. 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7호)을 제정·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구미시 B에서 C 구미관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각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년분 3,688,060원, 2019년분 1,191,420원, 2020년분 2,250,00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20. 12. 21.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중 2019년분 전액 1,191,42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환수처분'이라 한다)을, ② 2022. 1. 1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중 2020년분의 일부인 13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환수처분'이라 한다)을, ③ 2022. 5. 12.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임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중 2018년분 전액 3,68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3환수처분'이라 한다)을, ④ 2022. 7. 15.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임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중 2020년 3월분에 해당하는 83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4환수처분'이라 하고, 위 각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따른 이 사건 지원금을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자 체납처분을 위해 2022. 9. 14. 피고에게 원고를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금 체납사업장으로 하여 이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 제2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2022. 9. 25. 이 사건 제2 내지 4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135,000원, 3,688,060원 및 835,000원의 독촉 납입고지를, 2022. 10. 4. 이 사건 제1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1,191,420원의 독촉 납입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 10. 19.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송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 11. 10. '일자리 안정자금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에서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의 이의신청은 제출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1.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 19호증, 을 제1, 3, 4 내지 8호증(가 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그 전제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위법한 환수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반환의무는 근로복지공단이 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원고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강제징수를 할 수 없고, 강제징수는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피고가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환수금을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강제징수를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것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환수처분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록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주체와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에 해당하거나, 선행처분인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적법히 취소되지 않는 한(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지는 않는다.

나)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제1, 2환수처분 부분

①

원고는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직원이던 근로자 D의 월 소득액을 1,400,000원, E의 월 소득액을 1,294,000원, F의 월 소득액을 1,5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고,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G의 월 소득액을 1,285,070원(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H의 월 소득액을 1,351,030원(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I의 월 소득액을 1,548,860원(주 소정 근로시간 35시간)으로 기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2019년 및 2020년도 보수총액 사후 모니터링 및 환수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보수총액 확정 신고 자료와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요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2019년 확정 월평균보수가 당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호)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한선인 210만 원을 110% 초과하는 경우 사후 환수하고, 2020년 확정 월평균보수가 지원구간별 하한액 80% 미만(2020년 기준 1,074,970원)으로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도 보수총액 사후모니터링을 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신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보수가 D의 경우 3,035,352원, E의 경우 2,379,500원, F의 경우 2,401,593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보수총액사후 모니터링 및 환수계획에 따른 기준인 231만 원(210만 원의 110%)를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환수처분을 하였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도 보수총액 사후모니터링을 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신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보수가 G의 경우 952,142원, H의 경우 1,043,561원, I의 경우 968,09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위 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미만부터 30시간 이상 구간(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확정 월평균보수 하한액 1,343,720원의 80%에 해당하는 월평균보수인 1,074,970원을 하회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환수처분을 하였다.

⑤

원고는 급여대장 및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제1, 2환수처분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자료는 원고 측에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자료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제1, 2환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3환수처분 부분

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1호) 제5조 제2항 전단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에 의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상 사업장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2018년 이후 최저임금법 위반)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통보된 달(전산입수달 지원월분)부터 연도 내 지원 중단 및 최저임금 위반 사유 발생월부터 기 지원된 전체 금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②

원고 대표이사였던 J과 원고 대표이사 K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원고를 경영하면서 청소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L에 대하여, J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 임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액에 합계 17,842,3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K은 2015년 5월부터 2018. 5. 23.까지의 임금 합계 22,193,535원 상당의 최저임금액 미달금액, 퇴직금 11,146,5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J: 벌금 800만 원, K: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049). J과 K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노12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J: 벌금 500만 원, K: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 4. 16.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위 판결 확정 사실을 통보받고, 이 사건 지원금 중 최저임금 위반사유 발생월부터 연도 내 지원에 해당하는 2018년분 지원금 전체를 환수하는 이 사건 제3환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 L이 허위 내용으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항소심에 와서야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대표이사 K이 최저임금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번복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4환수처분 부분

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01호) 제5조 제3항 후단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에 의하면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월(상실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의미이다.

②

원고는 2020년 2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M, N, O, P, Q 등 근로자들에 대한 퇴사처리를 하였으므로, 그 다음 달인 2020년 3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년 3월 일자리 안정자금 83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환수대상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4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4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년경 R 주식회사 측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가 어려워 2020. 6. 20.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년 2월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2020년 3월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착오지급금이므로 환수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처분인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후행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이경한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