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3018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13행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갑 제10 내지 1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4행 '②'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는 10시부터 20시까지 전일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제1심 증인 C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갑1)를 작성할 때에 최저임금과 맞추려고 하니 계산이 복잡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기재는 보류하였다. 증인은 원고와 원고의 급여 금액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체력단련실 마감시간에 근무하고, 그 외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는 통상의 자원봉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주민자치센터에 머무르며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프로그램 시작 전후, 헬스장 폐장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6호증 내지 8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상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실제로 체력단련실 ·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일정 시간 외에는 스스로 주장하는 근무시간인 10시부터 20시 사이에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지역의 행사나 가정 대소사 등 개인적 용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 전화를 마감 시간인 20시까지 개인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시간 동안 계속 근무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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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7쪽 16행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피고는 2020년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원고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지적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한 차례 감사에서 지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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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8쪽 14행 아래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6) 설령,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시부터 20시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후 및 헬스장 폐장 시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미달액, 시간외 근로 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주장은 이점에서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서은(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