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2. 2. 14.부터 2022.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중에 발생한 2022. 5. 임금 345만 원, 2022. 6. 임금 350만 원, 2022. 7. 임금 110만 원 합계 805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8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7.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갑 제2호증 표준근로계약서는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서 사용자란에는 피고의 기명만 있을 뿐,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섭 박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