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713,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94,193원 및 그중 9,713,118원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3,481,075원에 대하여는 2023.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81,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 3. 17. 대구 북구 C, 1층 D호에서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가 35,000,000원, 피고가 20,000,000원을 각 출자하고, 수익금은 각 1/2씩 나누며, 이후 이 사건 카페를 청산할 시에는 그 차액금의 1/2을 E 본사 대표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각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으로 2019. 3. 13. 10,000,000원, 2019. 3. 25.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페 영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상시 고용하여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일부 시간에만 근무하였으나, 2019. 5.경부터 아르바이트생을 파트타임으로 사용하면서 한 달에 20일 이상씩 출근하며 하루에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9. 12. 24.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20. 5. 30.까지 변제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F 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1003호, 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0. 2.경 이 사건 카페를 매각하였고, 원고에게 2020. 2. 14. 2,000,000원, 2020. 3. 6. 10,286,882원 합계 12,286,88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2.경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9. 3. 1.부터 2020. 1. 15.까지 임금 중 일부인 합계 19,396,1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2022. 5. 13.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노230). 그 판결은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396,120원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소273138). 그 판결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약정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 출근하여 고객응대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을 적용한 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가게에 출근하여 일한 날짜와 시간, 이를 시급 8,350원(2019년 최저임금 상당)으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 ‘원고 주장의 근로시간 및 노무비 산정내역’과 같고, 그 합계액은 13,481,07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3,481,0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투자금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중 10,286,882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나머지 9,713,118원(= 20,000,000원 - 10,286,8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노무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 비해 출자금이 적었기에 이 사건 카페의 전반적인 관리 등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투자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가게를 매각할 경우 피고가 임의로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배분하라는 의미에서 작성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단순히 견질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카페 매각대금에서 미지급 아르바이트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4,573,765원을 1/2씩 나누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12,286,88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2,286,882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강보험료 약 1,660,000원, 연금보험료 약 2,500,000원, 고용보험료 약 430,000원, 산재보험료 약 270,000원 등을 받을 채권이 있다.
판단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기간 동안 이 사건 카페에 출근하여 고객응대, 매출정리, 재료구입,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 ➁ 피고가 2019. 6. 19.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알바 대신 일하면 알바비 네가 가지고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카페를 관리하며 아르바이트 근무자 대신 일을 할 경우 그 매출액에서 그 근무자 비용을 가지고 가도 좋다고 동의하는 범위를 넘어,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7, 1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투자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원고는 동업자인 피고와 달리 자신만 이 사건 카페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가 동업을 빌미로 자신을 부려먹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며 출자금 2,000만 원을 돌려받고 동업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➁ 피고는 원고와 의견대립을 보이며 다투면서도 ‘가게 팔아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등 이 사건 카페를 매각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할 취지임을 밝히기도 한 점, ➂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금 2,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2019. 12. 24.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➃ 그 전날인 2019.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이천만 원 공증해 주기로 했으면 그냥 하고 치워.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고 아 그냥 힘들어”라고 말하고 피고는 “그럼 2천만 원 개인공증해 달라는 말이가”라고 대답한 점(갑 제4호증 제13면 참조) 등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도 합치되었다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2,286,882원을 지급하고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14. 2,000,000원, 2020. 3. 6. 10,286,882원 합계 12,286,882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앞으로 볼 일 없구요. 공증은 돈 입금하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20. 3. 6. 원고에게 ‘매각대금 40,000,000원에서 15,426,235원(미지급 월세, 아르바이트비용, 관리비, 각종 세금 등)을 뺀 나머지 24,573,765원의 50%를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증서류 퀵으로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출자금을 분배받고 남는 이익까지 있음을 전제로 그 돈을 모두 지급하면 공정증서를 보내준다는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제항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14. 2,000,000원, 2020. 3. 6. 10,286,882원 합계 12,286,882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에게 각종 보험료 채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보험료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7,713,118원(= 20,000,000원 - 변제금 12,286,88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준철 김승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