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나30853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458,443원 및 그중 18,746,268원에 대하여는 2018. 7. 13.부터 2019. 12. 18.까지 연 5%, 나머지 9,712,175원에 대하여는 2018. 7. 13.부터 2023. 11. 22.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도남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3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28.부터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C에게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6. 18. 퇴사하였으나, 피고의 차장은 원고에게 노동부 감사를 위하여 퇴사 다음 날에도 출근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19. 07:08경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인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중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건물 2층에 있던 C 소속 근로자가 아래로 던진 비계 파이프에 머리를 맞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 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C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발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도록 사전에 통행로에 관한 안전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수급인에게 지시 또는 요구하였어야 하는 점, 비록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수급인인 C 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이와 같이 수급인의 공사 현장에 인접한 사무실에 드나드는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위와 같이 피고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 등을 게을리 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건물 2층에 있는 비계 파이프를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건물 1층에 있던 C 직원으로부터 이동을 제지당하여 잠시 대기하였고, 이후 피고의 사무실로 뛰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원고로서는 건물 2층의 동태를 살피면서 위 작업반경을 벗어나 피고의 사무실로 이동하는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3.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 44,919,183원

A

2)

기왕치료비 : 390,280원

3)

향후치료비 : 2,540,463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피 반흔과 무릎 착색반흔 치료를 위해 두피 반흔성형술과 무릎 레이져성형술을 각 2회 시술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관련한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0. 26. 각 1회 시술 향후치료비를 지출하고 그로부터 1년 후 각 2회 시술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 기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540,463원이다.

4)

개호비 : 1,923,228원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7. 6. 19.부터 2017. 7. 12.까지 24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의 부모 등 가족이 원고를 개호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게 1일 6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계산하면 1,923,228원(= 106,846원 × 24일 × 6시간/8시간)이다.

5)

보험급여의 공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7. 6. 19.부터 2017. 10. 4.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5,796,830원, 장해급여 11,918,7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7. 6. 19.부터 2017. 10. 4.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3,637,333원(= 1,880,489원 + 1,023,653원 + 733,191원)에서 위 휴업급여 5,796,83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 41,281,850원(= 44,919,183원 – 3,637,333원)에서 위 장해급여 11,918,70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은 29,363,150원(= 41,281,850원 – 11,918,700원)이다.

6)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은 20,554,205원(= 보험급여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29,363,150원 × 70%), 책임제한 후 기왕치료비는 273,196원(= 390,280원 × 70%), 책임제한 후 향후치료비는 1,778,324원(= 2,540,463원 × 70%), 책임제한 후 개호비는 1,346,259원(= 1,923,228원 × 70%)이 된다.

7)

위자료 : 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8)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458,443원(= 소극적 손해 20,554,205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060,664원 + 적극적 손해 3,397,779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18,746,268원(= 소극적 손해 10,728,746원 + 적극적 손해 3,017,522원 +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9,712,175원(= 28,458,443원 – 18,746,26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6.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윤남현 정세영

각주1) 2017. 6. 19.부터 2017. 7. 12.까지의 일실수입

각주2) 2017. 7. 13.부터 2017. 8. 31.까지의 일실수입

각주3) 2017. 9. 1.부터 2017. 10. 4.까지의 일실수입(= 2017. 9. 1.부터 2018. 4. 30.까지의 일실수입 5,218,598원 × 34일/242일)

각주4) 원고의 총 일실수입

각주5) 원고의 2019. 8. 27.자 준비서면[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와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2665 판결 참조)]

각주6) 기왕치료비 273,196원 + 향후치료비 1,778,324원 + 개호비 1,346,259원

각주7) 일실수입 37,745,744원 × 60% - 장해급여 11,918,700원

각주8) (기왕치료비 390,280원 + 향후치료비 2,875,965원 + 개호비 1,762,959원) × 6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