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739,129원을 17,303,156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1,996,374,299원을 1,998,810,272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5%는 피고 B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2020. 12. 28.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2021. 1. 28.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 ‘17,305,156원’을 ‘17,303,156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내지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피고 B은 2022. 8. 17. ‘배당채권은 임금·퇴직금 채권’이고, ‘피고 B 3개월 임금 채권 15,000,000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체당금 수령 후 3년 퇴직금 채권 4,739,129원, 합계 19,739,129원’, 피고 C은 2022. 8. 1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체당금 수령 후 피고 C 3개월 임금채권 380,000원, 3년 퇴직금 채권 4,219,566원, 합계 4,599,566원’이라고 각 기재된 ‘배당관련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근로복지공단’의 ‘잔여액’란에 ‘2,005,536,879원’을 추가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각 2020. 9. 16. 배당요구하며 채권계산서에 이 사건 퇴직금 판결의 액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배당요구 채권의 액수 및 원인(퇴직금 채권)을 명확히 하였고, 위 배당요구 당시 첨부된 임금채권 서류는 퇴직금 채권의 액수와 원인이 임금채권과 구별됨을 보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추가된 임금채권에 관한 배당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은 피고들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한 채권에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퇴직금 채권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임금채권 금액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만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
피고들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 전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요구 종기 후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특정한 것으로 배당은 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17,303,156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22. 8. 17. 추가한 2,435,973원(= 19,739,129원 - 17,303,156원)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우선변제권이라는 실체법상 강력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등기 등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에,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로서는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형식적, 일률적인 처리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권리귀속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한 배당요구가 채권의 원인 또는 액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라면, 이를 부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피고 B은 2020. 9. 16.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원금 17,303,156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위 금원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위 액수가 이 사건 퇴직금 판결문의 퇴직금 원금액과 같기는 하나, 위 채권계산서에는 이 사건 퇴직금 판결문 외에도 피고 B이 F에 대하여 갖는 체불임금(총액 및 최우선변제금), 체불퇴직금(총액 및 최우선변제금)이 각 기재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B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체불퇴직금 총액만을 배당요구를 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금에는 피고 B의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퇴직금 채권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까지 모두 포함할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 B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소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 것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의 배당요구가 채권의 원인 또는 액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17,303,156원’을 배당요구한 이상 피고 B의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금액을 배당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 B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22. 8. 17.에 이르러서야 배당요구금액을 19,739,129원으로 작성한 ‘배당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 2,435,973원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2,435,973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739,129원을 17,303,15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96,374,299원을 1,998,810,272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2020. 9. 16.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원금 9,434,884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위 금원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점, ② 위 액수가 이 사건 퇴직금 판결문의 퇴직금 원금액과 같기는 하나, 위 채권계산서에는 이 사건 퇴직금 판결문 외에도 피고가 F에 대하여 갖는 체불임금(총액 및 최우선변제금), 체불퇴직금(총액 및 최우선변제금)이 각 기재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어 원고와 같은 다른 경매 이해관계인들은 피고 C이 최우선변제권자로서 퇴직금 외에 임금도 배당요구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피고 C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배당요구를 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고 C은 2019. 10. 23. H와 함께 F에 대한 임금채권 21,837,5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도 한 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단1923)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배당관련 서류 제출로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한 9,434,884원의 범위 내에서, 수령한 체당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임금 및 퇴직금 4,599,566원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이상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정진우(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