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313874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12.경부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포항시 북구 P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각 근무하다가 2018. 7. 31. 각 퇴직하였으나 2017년 12월분부터 2018년 7월분까지의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합계 8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및 선정자들, 원고와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Q직업소개소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