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32003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52,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 B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건물 및 그 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3392(본소), 2020가합210345(반소)] 위 소송에서 2021. 4. 8.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그 부지’를 말한다).

나.

원고는 2021. 4. 15. 주식회사 E(이 사건 병원 건물 공유지분 8/10 소유자), B(위 건물 공유지분 2/10 소유자)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차임 45,000,000원, 기간 2021. 5. 1.부터 2026. 4. 30.까지 5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1. 4.경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2021. 4. 23.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2021. 5. 1. 원고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새로운 원장이 경영하고 있는바, 퇴직연금과 고용 관계 역시 위 제3자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는 퇴직금 부족분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 없으므로 그 손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양도하여 원고가 퇴직금 부족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없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양수를 위하여 2021. 4. 19., 2021. 4. 21. 총 2차례에 걸쳐 피고의 대리인 F,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 G과 사전협의를 하였다. 위 사전협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2021. 4. 30.을 기준으로 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인수한 재고약품, 의료 소모품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② 원고는 피고의 직원승계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사용한 전기요금 및 원고가 근로자 승계를 인정한 직원들의 2021. 4. 30. 기준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협의’라고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계약에 따른 정산을 지체하고 있는바, 위 계약 제4조, 제6조에 따른 협조 의무를 피고가 불이행함에 따라 정산금은 확정되었으므로 위 계약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양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 제3조에 의하여 2021. 4.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재고약품 가액은 8,011,009원, 의료 소모품 가액은 2,053,880원이며, 피고가 사용한 전기요금은 1,393,348원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3개월분(2021. 2.부터 같은 해 4.까지)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가 고용 관계를 승계한 이 사건 병원 직원 31명에 대한 퇴직금은 총 320,244,162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건네준 퇴직연금신탁통장의 2021. 5. 17.자 잔액은 259,020,498원으로 퇴직금 부족액은 61,223,664원(= 320,244,162원 – 259,020,49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부족액 61,223,664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8,671,541원(= 8,011,009원 + 2,053,880원 – 1,393,348원)을 공제한 정산금 52,552,123원(= 61,223,664원 – 8,671,541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양수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은 제5조에서 ‘본 계약은 실사 확정 후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의료 소모품 가액, 퇴직금 부족분 등에 대한 실사 및 상호협의, 확정 및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아직 의견 차이가 있어 상호 협의할 사항으로, 이를 협조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조정조서 제6의 가항 및 이 사건 양수계약 제6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및 원고가 사업을 양수하는 데 따르는 제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3년이 넘는 상당 기간 위 협조 의무를 위반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전협의 과정 중인 2021. 4. 22. 원고에게 의료기관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을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2021. 4. 23.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②

피고는 2021. 4. 30. 기준 재고약품 및 의료 소모품 가액, 퇴직금 추계액 등을 산정하였고, 원고에게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갑 6호증의 3) 등을 교부하면서 3개월분의 급여대장 및 퇴직연금신탁통장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는 원고에게 고용 승계되는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퇴직금 내역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피고 스스로도 2020. 12. 31. 기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인 407,720,782원을 맞추기 위하여 부족금액 상당인 71,792,030원을 2021. 4. 30. 퇴직연금신탁통장에 입금하였는바,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료 소모품 가액, 전기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고약품 가액, 퇴직연금 정산액 확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재산가액의 평가 및 결산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양수계약의 효력 역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제4조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정산을 해주지 않은 피고가 위와 같이 위 계약 제5조를 내세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정산금 산정

1)

재고약품 가액, 의료 소모품 가액, 전기요금

가)

의료 소모품 가액, 전기요금

의료 소모품 가액이 2,053,880원, 피고가 2021. 4. 30.까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은 1,393,348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재고약품 가액

원고는 갑 제6호증의 1은 2021. 4. 말경 피고의 배우자로서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약제실장으로 근무하던 H가 약품 재고를 눈대중으로 계산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I 간호사가 “눈대중으로 작성한 것이니 자세히 다시 실사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H의 말에 따라 실제 품목별 약품 재고를 실사하여 2021. 4. 30.경 위 자료 우측 여백에 수기로 숫자를 기록하고 J가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위 수기를 근거로 계산한 재고약품 가액이 갑 제8호증의 1과 같이 8,011,009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30. 기준 재고약품 가액은 갑 제6호증의 1에 따라 9,454,698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6호증의 1 ‘병원재고’란 오른쪽에 수기로 숫자가 적혀있고, 인쇄된 재고보다 수량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크림, 연고, 안약, 소독제, 기타의 경우 피고가 작성한 문서와 원고가 실사한 내용이 일치하기도 하여 2021. 4. 30. 약품 재고를 실사하여 재고약품 가액을 다시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가 작성한 약품의 기준가, 납품가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재고약품 가액을 8,011,009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퇴직연금 부족분

가)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2021. 4. 30. 기준 원고가 고용관계를 승계한 31명의 퇴직금에 대한 정산금으로 퇴직연금신탁계좌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이 사건 병원의 퇴직연금자산(퇴직연금충당부채)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320,244,162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갑 제8호증의 4(이하 ‘원고측 명세서’라 한다)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2021. 4. 30. 이전 3개월분 급여대장(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급여대장’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것인데, 원고측 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금 추계액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산정공식에 근거한 산정보다 적은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갑 제6호증의 3(이하 ‘피고측 명세서’라 한다)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인데,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측 명세서는 기준급여, 최근 3개월간 급여총액의 항목별 실제 합산액과 피고가 명세서에 기재한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계산상 착오 내지 오기가 있다.

㉯

피고측 명세서는 이를 교차 검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는 당시 피고의 기획실장이었던 G이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며, 상여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차치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에 연차수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다.

㉰

피고측 명세서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위 명세서에 기재한 최근 3개월간 급여총액의 합계액은 위 ‘피고측 명세서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직원별 3개월 급여총액 합산액 223,957,660원<1>’ 혹은 ‘원고가 산정한 연차수당을 반영한 최근 3개월간 급여총액 223,957,660원‘보다 오히려 약 2,540만 원 높은 249,337,6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금 추계액 합계액은 원고 산정 추계액 합계액보다 과소한데, 그 산정방식 및 근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제시된 바 없으므로 그 산정액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없다.

③

K, L의 퇴직금의 경우, 이 두 사람의 퇴직금 추계액 합산액이 피고측 명세서에 의하면 47,080,000원, 원고측 명세서에 의하면 49,761,745원이어서 그 차액이 2,681,745원인데, 이는 나머지 29명에 대한 원고측, 피고측 각 명세서상 퇴직금 추계액 합산액의 차액인 1,410,947원의 약 1.9배에 달한다. 이는 피고측 명세서의 경우 이 사건 급여대장의 기재(K은 2012. 3. 2., L은 2012. 4. 23.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와 달리 두 사람의 입사연월일을 모두 2012. 6. 1.로 보고 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측 명세서의 기재를 보더라도, 입사연월일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2019. 5. 1. 입사한 M, N의 경우 및 2019. 8. 27. 입사한 O, P의 경우) 직급이나 급여에 무관하게 입사기준일, 성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사원번호가 부여되었는데, 그러한 사원번호 부여 기준에 따르면, L(사원번호 Q)이 K(사원번호 R)보다 성명의 순서상 사원번호가 앞서야 함에도 더 나중으로 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급여대장의 기재에 따라 입사연월일을 인정할 때의 사원번호 순서와 부합하는바, 이 사건 급여대장의 기재에 근거하여 원고측 명세서에 기재된 입사연월일의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이후 2021. 5. 31. 퇴직한 S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급여총액(갑 제12호증의 3)인 12,129,108원은 피고측 명세서에 기재된 S의 퇴직금 추계액인 11,418,333원보다는 원고측 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금 추계액인 11,865,346원에 가깝다.

⑤

이 사건 사전협의 당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한 당사자의 의사를 피고가 준 자료대로 그대로 정산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퇴직금 추계액대로 정산할 것이라는 당사자의 기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정산 완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을 제5호증)상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259,019,498원으로 2021. 4. 30. 당시 11명의 직원이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2020년도 말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금액 407,720,782원을 초과한 407,720,791원에서 직원 11명의 퇴직금 148,700,293원을 제외한 위 259,019,498원을 퇴직연금운영자산으로 산정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것이며, 위 장부가액을 잔액으로 하는 퇴직연금신탁통장을 피고가 원고에게 건네준 것으로 퇴직금 정산은 완료되었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최소적립금 이상 금액을 연금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있는 것은 동일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소적립금 이상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서 재산평가 기준일인 2021. 4. 30.을 기준으로 하여 위 일자 현재의 이 사건 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정한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전협의에 따라 피고는, 그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다가 같은 날 고용이 종료된 이 사건 병원의 직원 31명에 대한 퇴직연금액을 원고에게 충당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충당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그 후 피고를 대신해 이를 충당해 넣은 원고에게 그 충당 금액(2021. 4. 30. 기준 퇴직연금액 중 부족액)을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 중 원고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퇴직한 직원 11명에 대하여는 2021. 5. 14.과 2021. 5. 17. 이 사건 병원의 퇴직연금신탁계좌에서 퇴직급여 합계 148,700,293원이 지급된 점, ② 위 직원 11명에게 지급된 퇴직급여는 이 사건 양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원고에게 양도되는 2021. 5. 1. 이전에 이미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인 점, ③ 피고가 2021. 4. 30. 위 퇴직연금신탁계좌에 입금한 71,792,021원은 2020. 12. 31. 기준 최소적립금인 407,720,782원을 맞추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2021. 4. 30. 기준으로 원고가 고용관계를 승계한 직원 31명의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 아닌 점, ④ 2020. 12. 31. 기준 퇴직연금신탁계좌 최소 적립금인 407,720,782원을 초과한 407,720,791원에서 직원 11명 퇴직급여 합계액 148,700,293원이 공제된 퇴직연금신탁액 잔액인 259,020,498원은 원고가 승계받은 직원 31명에 대하여 2021. 4. 30.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앞서 본 바와 같이 320,244,162원, 피고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16,101,470원)에 미달하는 점, ⑤ 원고가 2021. 5. 1.자로 승계받아 고용된 직원인 S이 퇴직한 후 원고가 S의 퇴직금 12,129,108원을 퇴직연금신탁계좌에서 지급하려고 했을 때, 원고가 2021. 8. 10. 부족분 2,232,655원을 입금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하여 S에게 위 퇴직금 12,129,108원이 전액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2021. 4. 30. 기준 퇴직연금액 중 부족액이 남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의 미수금 정산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 본인 부담분(이하 ‘환자 본인 부담금’이라 한다) 미수금을 수령할 추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수금 채권을 양수한 대가로 44,877,8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정조서 제6의 나항 단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2021. 4월분 보험급여 및 환자에게 받는 비보험급여는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정한 점, ② 2021. 4. 30. 이전까지는 피고의 계좌로, 그 이후에는 원고의 계좌로 위 환자 본인 부담금을 이체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 문자가 대상 환자들에게 각각 442건, 145건이 전송된 점, ③ G 작성 진술서 제6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2021. 5. 1.자로 원고가 운영하므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원고가 받아서 피고에게 주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G이 위 진술서 제4항에서 피고가 별도의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이 이 사건 양수계약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가 2021. 4. 30.까지의 환자 본인 부담금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2021. 4. 30.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할 금액은 10,064,889원(= 재고약품 가액 8,011,009원+ 의료 소모품 가액 2,053,880원),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할 금액은 62,617,012원[= 2021. 5.분 전기료 중 피고 부담액 1,393,348원 + 퇴직급여 부족액 61,223,664원(= 320,244,162원 – 259,020,49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52,552,123원(= 62,617,012원 - 10,064,889원)과 이에 대하여 정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각주1) 갑 제6호증의 3의 3개월간 급여총액의 실제 합산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