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3201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① 안전조회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②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를 기각하고, ②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위 ②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근로계약<1>(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울산 울주군 D 소재 E 건설현장에서 원고 A은 2017. 4. 11.부터 2020. 7. 9.까지 철근가공 업무를 담당한 일용직 근로자이며, 원고 B는 2017. 1. 7.부터 2020. 7. 7.까지 기공 업무를 담당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2><3>

다.

원고들은 2020. 7.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F을 진정하였다.

라.

F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F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4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2022. 12. 28. 울산지방법원 2023노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