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3244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11. 27. 14:1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강의실에서, 원고와 당번 청소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목을 1회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우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30. 08:45경 위 C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원고에게 “안 따라오면 뒤진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2회 차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각 상해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로 2022. 12. 22.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918),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11. 15.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3노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2020. 11. 27.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욕설을 하여 몸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원고가 바닥에 있던 기름을 밟고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이고, 2020.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를 시도하며 팔을 잡은 것뿐인데 원고가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원고에게도 싸움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 내지 책임의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넘어졌다거나 원고로 인하여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11. 30.부터 2021. 2. 22. 사이에 E정형외과의원, F병원, G병원(정신과), H약국, I약국에서 합계 1,543,950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외상이 심하지 않았는데 F병원에서 2020. 11. 27. 초음파 진단과 2020. 11. 30. CT 진단을 받은 것은 과다 진료이고, ②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오로지 금전적 목적으로 E정형외과에 2020. 11. 30.부터 2020. 12. 11.까지 입원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지출한 1,050,620원(= 초음파 진단료 100,000원 + CT 진단료 121,220원 + 입원비 829,400원)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진료한 F병원 의사 J이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2차례 발급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원고의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외과적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원고가 본인에게 입원을 요구했더라도 입원을 불허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은 위와 같이 진술하는 한편, 환자가 직접 걸어서 내원하였으므로 골절은 없는 것 같은데 무릎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기에 인대 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것이고, 환자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여 뇌 CT 촬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외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내부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음파 및 CT 진료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원에 관하여도 J은 F병원이 재활종합병원이라는 특성상 수술할 만큼 중한 상태가 아니면 입원을 시키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여 입원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E정형외과의원에 대한 2024. 1. 9. 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주 정도의 안정가료 기간이 요하리라 사료되므로 12일간의 입원치료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는바 원고가 입원의 객관적 필요도 없는데 입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1,050,620원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모두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실수입

1)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20. 11. 30.부터 2020. 12. 11.까지 E정형외과의원에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1,223,100원[= 101,925원(2020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12일]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수강료와 훈련 수당을 지원받으며 C건물에서 과정평가형 제빵기능사 과정을 수강 중이었는데, 해당 교육과정 중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이므로 원고에게는 일실수입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각종 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한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수당을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입원기간 동안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등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수당은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법한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내용,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폭력을 당한 원고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767,050원(= 치료비 1,543,950원 + 일실수입 1,223,10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0.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진우(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