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7년경부터 피고 소속 기자(편집국장)로 근무해온 사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원고의 기본급이 월 1,6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중 5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간 중 미지급 기본급 22,820,000원(= 30,970,000원<1> - 8,150,000원<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문사 구조상 기자들의 광고 수주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원고가 매출에 기여한바 없고, 2021년 5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본급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절반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급은 원고의 매출 기여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매출 기여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사무실로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21년 5월 이후에도 피고는 이전과 다름없이 원고에게 기본급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감액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각주1) = 1,630,000원 × 19개월
각주2) = 1,630,000원 × 5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