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나3251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7년경부터 피고 소속 기자(편집국장)로 근무해온 사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원고의 기본급이 월 1,6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중 5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간 중 미지급 기본급 22,820,000원(= 30,970,000원<1> - 8,150,000원<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문사 구조상 기자들의 광고 수주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원고가 매출에 기여한바 없고, 2021년 5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본급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절반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급은 원고의 매출 기여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매출 기여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사무실로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21년 5월 이후에도 피고는 이전과 다름없이 원고에게 기본급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감액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각주1) = 1,630,000원 × 19개월

각주2) = 1,630,000원 × 5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