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구미시 B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C협의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국방행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경 C협의회에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결문의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김준희 김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