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3억 원 중 합계 약 6,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4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