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노223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후 공사대금 합계 29,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46,5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액 및 미지급 임금 액수의 합계가 무려 약 2억 3,500만 원 이상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