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노27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계속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 3명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무려 약 1억 4,4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