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 징역 8개월, 피고인 C : 징역 6개월, 피고인 D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고용보험사업 취지를 몰각시키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ㆍ방법, 내용,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 D의 각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도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반환되어 전체 부정수급액 43,286,400원 중 합계 24,440,800원이 반환된 점(미반환액 합계 18,845,600원), 피고인 A, C, D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