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정도 손대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