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로서 토지개발을 언급하며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이 사건 농지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농지의 보존과 그 정당한 귀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지를 실제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한 사정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혹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징역 2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