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L에게 유급휴일수당 25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당 지급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수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위 근로자에게 미지급 수당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김준희 김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